양도소득세의 정의
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.
과세대상:
- (1) 토지와 건물
- (2) 부동산에 관한 권리
- (3) 일반 비상장주식
- (4) 특정주식, 부동산간주다목호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, 리조트, 휘트니스회원권), 영업권
세무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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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.
과세대상:
"대금을 청산한 날"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 된다.
※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
※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/입주권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.
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과세고과로 전환 (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)
양도가액:
계약서상의 금액
취득가액:
양도금액 × (취득시 기준시가 / 양도시 시가표준액)
※ 취득시 기준시가 : 취득시 고시가액 / 09.02.04 국세청 고시가액
양도차익:
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양도차익 - 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원 년 1회)=양도소득세과세표준
산출세액:
양도소득세과세표준 × 세율
※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, 2011년부터 폐지
납부할 세액:
주민세 × 10%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(%) | 누진공제(만원)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200 ~ 4,600만원 | 15% | 108만원 |
| 4,600 ~ 8,800만원 | 24% | 522만원 |
| 8,800만원 초과 | 35% | 1,490만원 |
(1)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
(2)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(매입실거래가, 감정가액, 환산실거래가액, 기준시가)
(1) 예정신고: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※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0년 12월 31일 양도차까지 적용 가능
(2) 확정신고:
해당년도 5월 말일까지 신고 가능
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 (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)
※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함
※ 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세 신고서 (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% 가산세 부과)
주민세:
납부할 세액의 10%
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(2001년 5월 1일 개정)
※ 관할 시 · 군 · 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신고 끝
취득세란
매매, 증여,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
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 · 군 · 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
취득세(실거래가액의 2%) + 농어촌 특별세 (취득세액의 10%)
※ 농어촌 특별세 :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
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 · 군 · 구 청 · 면시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
※ 기한 후 가산세 : 취득세의 20%, 농특세의 10%
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.
증여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렴한비율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.
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에 세를 내야함
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함
과세표준:
증여재산가액-증여재산공제액=과세표준
산출액:
과세표준 × 세율
(3)세율:
| 과세표준 | 세율(%) | 누진공제(만원)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1억원초과~5억원 이하 | 20% | 1천만원 |
| 5억원초과~10억원 이하 | 30% | 6천만원 |
| 10억원초과~30억원 이하 | 40% | 1억6천만원 |
| 30억원초과 | 50% | 4억6천만원 |
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할세액의 10%를 공제받음
(기한 후 가산세 30% 이상 가산세 부과)
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
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
상속세과세기액:
공과금, 장례비, 채무 - 상속공제액
상속세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① 상속재산 평가:
상속받은 재산의 유가증권 등일이 시가로 평가하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영법으로 평가함
② 상속공제
③ 세율
증여세와 동일 (증여세의 (3) 세율 참조)
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함
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 시 세액의 10% 공제받음 (기간 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%까지 가산세를 물게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