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정보

Tax Guide

회원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,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과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.
거래 전 필요한 세무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회원권 거래를 준비해 보세요.

양도소득세의 정의

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.

과세대상:

  • (1) 토지와 건물
  • (2) 부동산에 관한 권리
  • (3) 일반 비상장주식
  • (4) 특정주식, 부동산간주다목호 법인주식, 특정시설물이용권(골프, 리조트, 휘트니스회원권), 영업권

양도 또는 취득시기

"대금을 청산한 날"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 된다.

※ 과세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결정함

※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/입주권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.

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과세고과로 전환 (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)

양도가액:

계약서상의 금액

취득가액:

  • 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⇒ 계약서금액
  • ②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
  • i. 양도시 실지거래가액
  • ii. 감정가액
  • iii. 환산실거래가액
  • iv. 기준시가

환산취득가액 산출방법

양도금액 × (취득시 기준시가 / 양도시 시가표준액)

※ 취득시 기준시가 : 취득시 고시가액 / 09.02.04 국세청 고시가액

양도소득세의 계산

양도차익:

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
양도차익 - 양도소득기본공제(2,500,000원 년 1회)=양도소득세과세표준

산출세액:

양도소득세과세표준 × 세율

※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적용, 2011년부터 폐지

납부할 세액:

주민세 × 10%

양도소득세 세율

양도소득세 세율표
과세표준 구간 세율(%) 누진공제(만원)
1,200만원 이하6%-
1,200 ~ 4,600만원15%108만원
4,600 ~ 8,800만원24%522만원
8,800만원 초과35%1,490만원

필요경비

(1)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

  • 취득시 명의개서료, 취득세납부영수증, 중개수수료 등
  •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(단,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/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
(2) 실거래가액을 제외한 경우 (매입실거래가, 감정가액, 환산실거래가액, 기준시가)

  •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만 공제됨을 유의.

양도세 신고

(1) 예정신고:
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
※ 예정신고세액공제는 2010년 12월 31일 양도차까지 적용 가능

(2) 확정신고:

해당년도 5월 말일까지 신고 가능

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 (예정신고 세액공제 불가능)

※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함

※ 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세 신고서 (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% 가산세 부과)

주민세

주민세:

납부할 세액의 10%


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(2001년 5월 1일 개정)

※ 관할 시 · 군 · 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신고 끝